[엠스플뉴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이경하는 2014년 피해자를 강재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경하가 사건 발생 2년 여 후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하자 피해자가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이로 인해 이경하는 6월 그룹을 탈퇴하고 연예계 활동을 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빈 기자 sangbin03@mbc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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